저작권정책

공공저작물 저작권보호 정책 안내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 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표시 및 설명

  • 공공누리 표시 및 설명 중 1유형(출처표시)
    1유형(출처표시)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공공누리 표시 및 설명 중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공공누리 표시 및 설명 중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표시 및 설명 중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표시 및 설명 중 오프라인 간행물
    오프라인 간행물
    • 간행물의 우측 상단(위쪽 1cm, 오른쪽 1cm 공간 배정)에 표준화된 크기에 따라 해당하는 유형의 공공누리 표시 부착